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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만으로 빌려준돈을 100%받을수있나요?

    2017-03-07 17:59:36

    안녕하세요~~
    몇년전 지인에게 8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공증없이요. 절대 문제만들사람이 아니구요.
    그 지인에게는 은행대출이 있는 아파트가있구요.
    근데 요즘들어 혹시나 하는 맘이 많이들어
    공증을 받으려고합니다.
    혹시나 이분이 잘못됐을경우가 생길까봐여 그러면 재산도 그분가족한테가고 제돈만못받을까봐여ㅜ

    공증을받게되면 혹시나 이분이 잘못되도 무조건
    돈을받을수있는지 혹시 못받게되는경우도 있는지
    아님 공증 이외에 다른 좋은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주위사람들은 아파트에뭐? 걸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싶어서요.

    좋은답변 부탁드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7

    안녕하세요.

    당사자가 공증인에게 출석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가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데 만약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을 가압류하시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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