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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를 한번 더 냈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

    2017-03-27 11:35:48

    안녕하세요 제가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서 상담 글 남깁니다.

    1. 2015년 9월 17일자로 월세(20만원)계약을 하였습니다. 후불 납입이었는데 부동산사장님께서 관리비(5만원)은 본인에게 선불로 내고 월세는 매달 '말일'에 집주인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2. 계약서에는 후불로 되어 있지만 저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듣고 매달 30일에 월세를 냈습니다.

    3. 2016년 5월 2일자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계산을 하면 저는 원래 집주인에게 월세를 7번 납입해야 하는데 8번 낸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 제가 매달 30일에 자동이체를 걸어놨는데 4월30일이 토요일이라 5월 2일자로 전주인에게 월세가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이번달까지는 전주인에게 내고 다음달부터 새 주인에게 내면 된다고 하여 그 이후에 자동이체를 변경하였습니다.)

    4. 위의 사실을 2017년 2월 28일에 이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들끼리는 제가 월세를 7번 냈다고 생각하고 일할로 계산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사장님께서 전 집주인에게 고지하고 돈을 받아주겠다 하였는데 제가 부동산 중개료 수수료(308,000원)을 내고 나서는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5. 부동산 사장님께 사장님께서 매달 30일에 월세를 내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 자기는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6. 전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니 다 지난 일을 왜 지금 이야기 하냐면서 알아보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2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카톡 1번 문자 2번 남겼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20만원이 작다면 작은 돈이고 저에겐 크다면 큰 돈인데요.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효과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7

    안녕하세요.

    월세를 한번 더 납입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이므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계약서와 월세 납입 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그래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위 절차를 진행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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