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2024-03-27 18:04:41

    - 사고일시 : 2023년 3월경
    - 사고의 경위 : 당시 저는 2차선에서 대형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도로 위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 1차선을 확인 후 살짝 차선을 넘어서 피해갔습니다. 1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차량(사이드미러로 확인 했을때 제 차보다 20m이상 뒤에 있었습니다)이 제가 차선을 넘어와서 놀랬는지 핸들을 꺾다가 중앙선 구조물을 받아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 피해의 정도 : 70대 초반 어르신이며 이번 사고로 인해 왼쪽 다리를 절단하셨습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1심 재판이 끝났고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1심 재판 이후 피해자 측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쪽 변호사가 피해자측에서 2억 5천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어르신께는 정말 죄송스럽고 면목 없지만 2억 5천의 합의금이 합당한지는 잘모르겠습니다.. 합의를 해야되는건지 재판을 계속 진행해서 판결이 나기까지 기다려야되는건지 판단이 잘 안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