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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 관련 입니다

    2024-03-29 17:12:09

    지금 쓰는 글쓴이는 가해자 집안입니다..
    올해 2월초 저의 동생이 음주 뺑소니를 했습니다..물론 이번
    사건은 처음 입니다...
    상대방 피해자 6주 진단에 수술 2번을 했습니다..
    민 형사금으로 3천5백 만원에 합의는 했습니다..
    민 형사 합의한 다음날부터 상대방 피해자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외국인 근로자를 대신해서 일을 위임해서 보던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탄원서에 금액은 적지마라..경찰서 합의가서 원활하게 합의 봤다 등등 얘기하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1

    합의서에 금액이 들어갔으면 탄원서에 안적어도 크게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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