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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켓 판매 관련

    2017-01-21 14:35:14

     티켓을 판매하려고 카톡으로 일단 구매자에게 계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래는 딜레이되고 수수료 관련 문제 등 많은 이유로 아무런 진전이 없자 그냥 딴 사람에게 판다고 캔슬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계좌로 티켓 가격이 입금되었습니다. 캔슬 후 다른 구매자에게 판다고 약속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입금이 돼서 좀 난해하네요. 티켓은 후자에게 팔고 싶어서 전자 구매자에게 입금된 금액을 다시 돌려주려 합니다. 주위에서는 이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자체로 암묵적 계약 성립이라는 데 만약 제가 전자구매자에게 판매하지 않으면 부당 판매 거부인가요? 아니면 전자 구매자의 돈을 돌려주고 후자에게 팔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나요?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티켓판매계약이 성립된 경우라면 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당사자 모두 계약상 의무 즉, 판매자는 티켓의 점유를 상대방에게 이전하여야 하고, 구매자는 티켓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이 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귀하의 경우 티켓의 수량, 대금 및 판매 일자 등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였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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