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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선에서 차선변경하려는 차량과 교통사고 났습니다.

    2024-04-08 23:13:44

    - 사고일시 : 2024년 4월 6일
    - 사고의 경위 : 정체중인 지하차도 3차로에서 진행중이었습니다. 지하차도를 빠져나온 직후에 4차선에서 진행중이던 차량이 제 차선 3차로로 들어오려고 깜빡이를 켜고 머리를 집어넣더라구요.
    정체중인 도로여서 저는 앞에있는 큰 트레일러와 바짝 붙어있는 상황이었고 실선이었기에 양보해 줄 의무 없다고 판단하여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상대는 제 크락션 소리에 기분이 나빴는지 같이 크락션을 울리더라구요.
    서로 크락션을 누르는 시간동안 제 앞에 살짝 생긴 공간으로 상대가 살짝 넘어온 앞머리를 좌측으로 피해 속도를 올려 앞으로 진행했고 상대는 다시 따라와서 제 앞으로 다시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상대와 충돌을 피하기위해 좌측으로 바짝 붙어서 진행하고 있었으나 결국 제 우측 도어 및 전면휀룸 사이와 상대 좌측 전방부와 충돌했습니다. 충돌하는 사이에 상대 차주는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제 차량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강하게 두드리기까지 했구요.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크락션을 울릴때 제가 앞으로 진행 한 뒤에 트레일러가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블랙박스 내에서는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4차선에서 넘어오려는 차와 사고가 날 것 같아 차량 우측에 신경이 곤두서있어서 전방주시를 못해서 경찰차를 못 본 것. 그것이 제 과실이라면 인정 합니다. (그때까지도 실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과실 인정을 전혀 하지않고 저와 교통 및 상황정리를 하러 오신 경찰분들에게도 욕설을 퍼부으시고 제압직전까지 가셨습니다.
    솔직히 제 과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도움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의 정도 : 허리통증, 욕설로 인한 불면증 및 불안증세
    - 상해진단서 유무 : 무(병원 방문 전)
    - 10대 중과실 유무 : 잘 모르겠음(사람마다 말이 다름)
    - 보험유무 : 양측 보험 O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상대가 과실인정X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9

    쌍방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니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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