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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음주, 불법체류 외국인 교통사고

    2024-04-09 23:42:49

    - 사고일시 : 2024.04.06 22시 30분 경
    - 사고의 경위 : 무면허, 음주, 불법체류 외국인이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았습니다. 목격자의 연락으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목격자께서 신고까지 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결과 연락 받은 바에 의하면 가해차량 운전자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현재 출입국관리소에 가 있는 상황이라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한 차량은 가해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차량이었기 때문에 그 분도 피해자라 따로 보상이 어렵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피해의 정도 : 따로 인명피해는 없으나 차량 오른쪽 앞~오른쪽 뒤까지 갈아야하는 상황입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X
    - 10대 중과실 유무 : 무면허, 음주
    - 보험유무 : 가해자 무면허 및 불법체류 중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X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0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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