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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는 형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자기 연락을 안읽네요

    2017-03-08 03:37:09

    작년 5월경 일하면서 알게된형에게 900만원을 빌려주게되었고.
    빌려주고난뒤에 조금 지나서 차용증을 작성한 상태입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주소는 집에 나오면서 살게된 주소로서 지금은 살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된 내용은 주민등록번호,이름,핸드폰번호 그리고 예전주소가 전부이며 지장도 아니고 자필로 사인이 된 차용증입니다.
    빌려주고나서 개인사정이 안좋다고 미루고 미루다가 10개월이나 흘렀고 중간중간 연락은 되다가 사건이 터져서 잠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오고서 다시 연락이 되다가 일을하러 해외로 나간다고 해외를 갔다고 한뒤 중간중간 연락을하다가 설날에도 해외에있어서 한국에 못왔다고 카톡을 저한테 보내놓고선  sns 에는 한국에있는 듯한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카카오톡은
    읽지않고 sns 인스타그램은 글이 올라오는걸 몰래 보고 더이상 못참겠다 싶어서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상담을 받고자 올렸습니다. 계좌이체 목록도 사진으로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8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전혀 갚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면 고소가 가능하니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소장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으니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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