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2017-01-21 21:36:43

     같이 살던 언니가 내향성 발톱에 엄지발가락이 다쳐져 있는 상태에서 실수로 치게 되었는데, 며칠 후 병원에 다녀왔다면서 3개월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일을 못하니 3개월 간 월세 내야하는 거며, 자기 자동차 할부금과 생활비를 대라고 하더라구요. 

    3개월 진단 나온 걸 보여달라고 하니, 어떻게 됬는지 모르겠지만 전 갚고 있었습니다. 진단서는 보지도 못 했구요. 간간이 병원에 다녀온 내역서만 보게 되었고. 같이 간 날에는 수술도 하더라구요. 

    같이 살면서 도와준다고 한게 아픈 발가락을 건드린 적도 있구요.

    그리고 2개월 쯤 지나서, 이제 1달 후면 다 해결되는 거지? 라고 물었더니.
    무슨 소리냐고 3월 달 까지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니가 또 제대로 못 들었나보다면서 쏘아붙이더라구요. 자기 지인들 한테는 3월 달이라고 미리 다 말해뒀다고. 그래 놓고 며칠 후는 차용증과 각서를 쓰자해서 얼떨결에 쓰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 3개월 진단이 나온 기록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차용증 적기 전에는 얼마를 갚았는지 적어놓지 않아서 모르고요. 핸드폰을 잃어버린 상태라서 가족과 연락도 못하다가 이번 생일에 공중전화로 연락해서 집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차용증과 각서를 적어놨으니까 갚아야 하는 돈이 맞나요? 3개월 진단 증거는 없는데.....
    당시에 미성년자였고, 일용직을 하면서 갚았습니다..
    차용증을 쓸 때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스무 살이였구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1

    안녕하세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그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위법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발생사실,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측에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질문자님이 발가락을 차서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는 점, 그로인해 3개월간 일을 못한다는 점,치료비 등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동차할부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하더라도 미성년자(만19세미만)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은 취소하고 소송을 통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