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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경매 통지서가 왔네요

    2017-03-27 18:47:29

    답변이 없어 재차 문의 드립니다
    어제 경매통지서를 받았는데 이쪽엔 아는게 없어서 상담드립니다
    3층짜리빌라구요 전세 3500 에 확정일자 받을 시점엔 건물에 6000만원정도 설정되어 있었구요 9년 정도 살고 있는데 3년전에 주인이 바뀌었고 전세 계약서는 전 주인과 계약한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경매통지서가 날라와서 뭘 어찌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궁굼한건
    법원에 배당요청은 언제해야하는지, 전세금은 전부 돌려 받을수 있는지
    또 받게 되면 누구한테 받게 되는지, 평균적으로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배당신청하고 마냥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
    아는것도 없고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도 없어 답답하기만 하네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8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기재하신 사항만으로 빌라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지역이 어디이고

    근저당권 설징일은 언제인지 확인이 안되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즉 다가구인 경우 건물 주인이 1명이고 다세대인 경우는 호실마다 주인이 별개인 경우인바,

    다가구일 경우가 높아 보여 다가구로 설명드리면 우선 법원에서 배당요구신청 통지서가 송달 될 경우

    그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전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하였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시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셨다면

    낙찰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도 가능해보입니다(즉 먼저 설정된 6천만원보다 일정부분은 먼저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얼마를 변제받을지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근저당권 설정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른 세입자가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당받지 못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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