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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손해 배상관련

    2024-04-17 15:18:40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26일
    - 사고의 경위 : 피해자이신 아버지께서 주간보호센터 차량으로 아침에 주간보호소 가시던중에 가해차량이 센터 차량의 옆부분에 부딪치는 사고
    - 피해의 정도 : 갈비뼈 2개 골절
    - 상해진단서 유무 : 6주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유(악사)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전

    * 진행사항
    -. 2023. 11. 26 ~ 2023.12.13까지 입원(입원시 아버지가 고령 당시 87세 1937년생 으로 병원에서 간병인 없이는 입원을 안시켜주는 상황 이었음)

    2023년 12월 05일 감기기운과 기침으로 코로나 검사 실시
    2023년 12월 06일 코로나 확진으로 코로나 병동으로 병실 이전
    2023년 12월 13일 퇴원
    -. 현재 교통사고 후유증과 코로나 후유증으로 많이 쇠약해 지심
    -. 교통사고 전보다 거동도 힘들어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폐기능도 절반이상 상실
    -. 병원비 부담 내역
    병원비 2023.11.06 - 2023. 12.06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처리
    2023. 12. 06 - 2023. 12. 13 코로나 자비 부담  130만원 정도
    간병비 - 2023. 11.26 - 2023.12.06 - 250 만원
    간병비 - 2023. 12.06 - 2023.12.13 - 140 만원
    자비 부담금 520만원 정도 소요됨

    -. 2024년 04월 15일 악사보험사 담당자 통화
    합의금 200만원 이야기 함.
     보험사 측에서는 간병비와 코로나 비용은 교통사고등급이 낮아 지원이 안된다고 함.

    -- 최소한 자비 부담금은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7

    코로나비용 등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청구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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