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합의 문제로 조언부탁드립니다.
2016-12-13 15:46:57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고소인이 합의금300만원 제시하였고 저는 100만원 제시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경찰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에게 전화해보겠다고 한 후 전화를 끊었구요. 그 당일 오후6시경 고소인에게서 합의금 100만원에 합의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저녁에 합의금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전화하여 고소취하되었냐고 문의하였으나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 송치된 후 합의하는 것과 경찰서에서 합의하는것이 다른가요?
검찰로 송치된 후 합의보면 기록(고소당했던) 같은게 남는가요?
만약 송치된 후 고소취하려면 얼마정도 기간이 걸리나여?
송치된 후 사건은 어떻게 종결되나요?
마지막으로 고소로 합의를 보더라도 수사경력자료 남아있다고 하는데 평생 남는건가요? 아님 몇년 뒤에 없어지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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