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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계약 자동연장 후 계약해지

    2017-03-28 09:26:20

    안녕하세요 저희가 2013년 11월 1일에 현재 살고있는 빌라에 보증금 5천에 월 25만원으로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2년이 지나고 자동연장이 1년씩 두번이 되었는데요
    5월에 갑자기 이사를 나가게 되어 집주인께 연락을 드렸더니 10월말까지 살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리 나가는 거라서 부동산 수수료에 도배 입주청소까지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더라구요. 거기다 10월말까지 집이 나가지 않는다면 월세를 계속 내야한다고 하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자동연장된경우 3개월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 나갈수 있는걸로 아는데 저희경우 한달전에 이야기를 한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부담을 한다면 부동산수수료도 제외하고 두달치 월세 50만원만 더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책임져야할부분이 어떤부분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8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다만 그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고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3개월간의 월차임만 지급하면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수수료등은 특약이 없었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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