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트위터 모욕죄

    2017-01-21 22:39:01

    안녕하세요. 제가 트위터에서 욕을 먹게 되었는데요 제 닉네임을 언급하기도 했고 상황을 보면 그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 저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욕의 수위는 씨*새끼 정도 되네요... 그리고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욕을 하거나 저에게 직접 말을 걸어 욕을 하면 사이버 불링이 되어 제가 고소를 할 수 있으니 제 닉네임을 언급하지 말라는 말도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욕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1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있는 게시판에서 욕설 등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고, 닉네임이나 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215&tb=board_law_news&id=&pg=1&start=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