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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비용을 갚으라고협박받아 송금해버렸는데 돌려받고싶습니다

    2016-12-05 22:17:52

    제 직장과 전화번호를 아는 남자쪽 숙모와 엄마에게8일내로 데이트비용 절반이라고 주장하는 육백만원을 보내라고해서 두려운마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 비용보다 훨씬더많은금액이었고 여기에 남자의 월세방과 혼자 제주서울왕복비행기 값이포함한값이었습니다 데이트비용은 증여가 아니라고 들었고 전 협박문자에 강압적으로 송금한거라 아에전부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6

    안녕하세요.

    1. 돈을 빌리거나 데이트시 돈을 지불하기로 약속한게 아닌데도 강압에 의해 600만원을 보내신거라면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은 이익을 얻고 질문자님은 손해를 본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2. 또한 사안은 청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소액사건 소제기'를 통해 일반 민사소송절차보다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말로 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소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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