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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에 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2017-01-22 10:33:16

    스키장에 보드를 타러 갔다가 실수로 다른분 보드를 가져가 렌탈샵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도난신고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다행히 신고자분과 같은 렌탈샵에서 빌린거라 보드 변상은 따로 없었는데 신고자분이 일행4명이서 왔는데 하루를 망쳤다며 일인당 10만원씩 4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원하는데로 이금액을 줘야하는지 안 주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2

    안녕하세요.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이때에도 피해자는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타인의 보드를 잘못 반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만, 손해액은 보드렌탈비용 및 보드를 이용하지 못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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