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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업무중 사고 구상권 청구

    2024-04-26 13:52:13

    - 사고일시 : 24.04.18 (목) 16:30


    - 사고의 경위 :

    24.04.18 (목) 16:30  
    근무중 업무로 인해 이동중 자유로 문발 IC 고속도로 (인천에서 파주방향) 공사 안전유도를 위해 세워둔 1톤 트럭을 후미에서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현재 전치 2주 [24.04.26 (금) 골절 추가로 발견되어 진단서 재발급 예정] 의 부상을 당함 


    - 피해의 정도 :

    운전자는 똑같이 전치 2주를 받았으나 23.04.25 (목)부터 다시 업무중

    조수석 (본인) 현재 전지 2주를 받았으나 골절 추가로 발견되어 진단서 재발급예정

    회사 업무용 차량 스타리아 폐차

    사고난 1톤 트럭은 정보가 없습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

    발급


    - 10대 중과실 유무 : 모르겠음


    험유무 : 모르겠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현재 회사에 있는 보험이 책임보험만 된다하여 산재를 할거면 본인이 알아서 신청 하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으로는 입원비 감당이 안되어 산재로 신청 예정이며

    이번 사과와 관련하여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하였고 조수석에 있는 저도 졸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전날, 전전날인 화, 수 둘다 08:00 ~ 21:00, 13시간 근무로인해 피로누적상태, 사고 당일도 08:00출근)

    운전중 안전운행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직접적인피해 (재산상의 피해 + 대체교창수단 확보)
    간접적 피해 (추가인력고용 & 사고처리업무진행)

    등의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합니다


    이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저에게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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