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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 음주운전 사고 상대측 뺑소니

    2024-04-30 10:46:16

    - 사고일시 :2024.04.30 - 사고의 경위 : 맥주 한잔 음주 상태로 차량 이동 5분(?)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여서 직진중이였는데 상대측이 신호 위반으로 좌측에서 급하게 들어와 사고가 났음 그래서 내려서 상황 파악을 하고있는 도중 상대방도 음주인걸 알았으니 상대방 지인들이 신고x보험x 조건을 얘기로 유도 구경하던주변사람들이 상대측 신호위반 맞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하니 상대측은 경찰이 오기전에 도망갔고 저는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 후 면허정지 안내 받았고 초범입니다 다음날 보험사랑 얘기 해보니 상대 보험사가 음주네? 우리 과실 100 안 준다 라고 나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 피해의 정도 : 각자 차량 파손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1

    사안상 일부 과실상계는 피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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