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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2017-01-22 16:02:55

     

    반년전쯤 A라는 작가가 자기가 소속된 회사 사장을

    블로그에서 병X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있었고, 이게 캡쳐되서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소속된 회사 사장을 공공연하게 욕하는게 신기해서 다른 유머사이트에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우리 언냐들 미쳐~(유행어입니다)
    내용은 언냐 직무 옮기려고?

    이고 캡쳐본은 사진으로 올린게 끝입니다. 욕설이나 비하 이런 내용은 전무합니다.

    이렇게 올리고 반년이 지난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모욕죄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이 행위가 모욕죄가 될만한 행위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2

    안녕하세요.

    공연히 경멸적인 표현을 하여 사람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이 있는 게시물을 공개된 게시판에 업로드하였고, 해당게시물 및 게시판의 이용범위등을 종합하여볼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질의주신 사항에 기반하여 드리는 소견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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