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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이름으로 사기입원

    2024-05-01 06:51:39

    골목길에서 걸어가다가 꺾어 나오던 오토바이사고로 인해 발가락 골절로 인해 수술후 두세달 입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병원에서만 두달 가까이 하였는데요 벌금 또는 수배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친형제 형 이름으로 입원을 하였을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본인의 이름으로 입원을 왜 못했는지 이유는 알수는 없지만 친형제라서 가능히였을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입원을 했을경우 불리하게 적용되는게 있나요? 있을경우 무엇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1

     처벌될 수 있으니 명의를 정확히해서 입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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