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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접촉사고 과실 소송문의입니다.

    2024-05-02 15:56:14

    - 사고일시 : 2024년 4월 13일
    - 사고의 경위 : 2차선에서 정속주행 중 상대방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2개차선 변경으로 인한 급정거
    - 피해의 정도 : 차량내 커피 쏟아짐으로 인한 실내크리닝 비용 80만원, 크리닝기간 렌트비 39만원(동급차량)
    - 상해진단서 유무 : 대인X
    - 10대 중과실 유무 : X
    - 보험유무 : 상대차주 보험접수(삼성화재), 본인 자차보험X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X

    저는 상대차량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사고를 막고자 부득이하게 급정거를 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차량 내 커피가 쏟아져 악취가 발생했고 결국 실내크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상대차주는 (가해)7:3(피해)의 과실비율을 주장 중이며 저는 (가해)10:0(피해)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고 현재 일주일이상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소송을 가면 10:0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보험사보다 당사자에게 직접 청구소송을 걸고 싶은데 꼭 보험사에만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3

    일부 과실상게는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 가해자에게 직접 소송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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