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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절차

    2016-12-06 18:50:52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담 드렸던 오한나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쭈어 볼께 있어서
    다시 남깁니다

    지금 별거중인데요
    담주에 내려와서
    법무사에 와서 뭘 쓰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쓰는건지 모르겠어요
    신랑 말로는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 포기 각서
    쓰라고 하네요

    원래 법무사에 가서 양식적으로 써야 되는 건 건가요?

    그리고 도장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그럼 그 자리에서 서로 도장을 찍으면
    이혼이 성립이 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그 집에서 10년동아
    애들 키우면서 힘들었고
    학원다니면서 돈을 벌고
    시댁에서도 많이 힘들었는데

    조금이라도 저는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거 아닌지요?
    그것도 궁금하구요
    그자리에서 등본 정리도 하자구 해서요

    그리고 만약에 신랑이
    애들 보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소송걸수 있는 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답변해 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6

    안녕하세요.
    오늘 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6

    안녕하세요.
    현재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계신 사안 같습니다.

    1. 양육권 포기 약정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양육권 협의가 안되는 경우 법원에 양육자지정을 청구할 있고, 법원은 주거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학게됩니다.

    2. 이혼하시는 경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전 취득한 특유재산일지라도 가사노동 등으로 재산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대상이 되고, 퇴직금, 예금잔고 등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재산분할 합의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과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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