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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소유의 땅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2017-03-28 22:51:57

    안녕하세요
    작년에 아버지께서 고향에 있는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팔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땅을 사겠다는 사람 우리땅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대부업자한테 1억6천만원을 대출 받아
    8천만원은 부모님께 드리고 8천만원은 자신이
    챙겼습니다.
    이사실을 알게된 부모님께서 따졌고
    이 사기꾼은 조금만 기다려주면 나머지 잔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고 사체업자에게 빌린 이자도
    자신이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두번 정도만 내고 이후에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기꾼은 처음 부모님께 접근할때 우리땅에
    빌라를 찢고 분양을 받아 잔금을 계산해려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해결의 기미가 없고
    오늘 제가 통화해 보니 조만간 해결하겠다는
    말만 합니다
    오늘 어머님께서는 사체업자한테 땅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좋은 방법 알려 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9

    귀하의 부모님께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가 없고, 또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바가 없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다투어 그 말소를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 귀하 부모님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등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밖에 다른 구제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등기상권리관계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시기를 놓치면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조속히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유드리며, 계약서, 등기 등을 지참하거나 팩스등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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