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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

    2024-05-09 14:16:59

    - 사고일시: 2024 4 27 
    - 사고의 경위: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르고  대리기사님이 차를 찾아오지 못하셔서 짦은거리 까지 차를 빼두려고 했는데 주차된 차를 빼는 도중 중 시민분이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
    200미터쯤 움직였을때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고 면허 취소라고 하셨는데 아직 경찰조사받기 전 상황입니다 


    - 피해의 정도 :대물 대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피해자 없음 

    지금 생업으로 영업용 화물차 운전중인 사람입니다. 
    운전을 꼭 필요로 하는 업이기 때문에 면허취소만은 피해야 하는데 .. 
    면허 취소가 아니라 정지라도 된다면 업을 다시 할수 있으니..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입니다. 
    음주운전 이번이 처음이며 정말 대리기사님께만 도착할 생각이었는데.. 
    이런 상황에도 구제가 가능하련지요..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나올지 대략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0

     사안만으로 불분명하나, 생계로 인한 것이면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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