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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관련하여.

    2017-03-08 15:44:29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좀 구하고자 글 올려봅니다.
    제가 1년 전, 지인분께 5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통장이체를 해주었고, 통장명의는 친동생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이름도 거짓말을 했던적이 있어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채무자가 본인이 1000만원을 투자를 해야하는데 500이 부족하다며 같이 투자를 하자는거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져간뒤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됬든 저는 수많은 대화끝에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채무자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몇개월에 걸쳐 35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계속되는 거짓말에, 연락도 잘 되지 않아 화가났고, 현재는 소송까지 진행중입니다.
    물론 채무자의 신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제가 이체해주었던 통장명의 동생분에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동생명의로 소송을 해도 되는건지, 안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있나요? 
    또한, 동생명의의 통장을 사용했을 시, 채무자에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입증을 못하면 승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장에는 대여금으로 적었고, 통장 이체 내역, 돌려받은 내역을 첨부서류로 제출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다를 시, 제가 입증을 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입증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9

     답변드립니다.

    통장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경우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돈을 송금한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 하여 귀하께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500만원을 친동생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그 돈이 대여금이었다는 사실만 입증하시면

    친동생인 피고가 자신이 빌려간 게 아니고 형이 빌려간 것이라는 등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친동생 명의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친동생을 계속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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