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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대출사기

    2016-12-14 16:32:27

    한달전에 네이버 지식인의 글을 보고 대출문의를 했는데 대출이된다고 하면서 카드를 보내라고 해서 처음엔 의심했으나 워낙 급하여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출 사기였더군요..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내일 오라는데 전화받고 경찰분께 대충 물어보니까 카드제공한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내일 경찰서 가서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준비해갈 서류같은건 따로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4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건넨 것임을 입증할 만한 문자내역 등을 가지고 가셔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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