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드립니다.
2017-03-29 10:47:3415년 12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1차계약서상 입주일 17년 5월로 기재되있었으나 중간에 계약서 수정후
입주일이 17년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시행사 H 개발은 시공사 D 와 잦은마찰로인해 해당현장에 유치권행사로 인해
장기간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시행사 H는 기존 시공사 D 와 계약을 파기하고 S 시공사와 재계약후
재분양에 들어간상태입니다.
입주일은 17년 9월이아닌 18년 9월로 연기되었으며
시행사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계약지속시 발코니확장비 무상지원을약속하여
이를 체결하여 발코니확장 무상지원신청서를 받고
S시공사의 계약서를 17년 12월에 발급받기로하였으나
현재 17년 3월 29일까지 계약서를 받고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여 시행사로 문의하였고 시공사와 주민간의 협의사항조정으로
4월 중순에나 계약서를 받아볼수있다는 답변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계약해지관련 서류를 시행사로 발송하고
계약해지시 지급하겠다던 위로금 500을 청구키로하였으나
이에대한 시행사의 답변은 지급할 의사가 없다 . 우리는 모르는일이라고 발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계약서 관련조항 입주일로부터 3개월 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갑은 을에게 총공급금액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의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지 승소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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