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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사기전과

    2017-01-22 21:43:45

    옛날에 만14세미만때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서 사기를쳐서 3번정도경찰서를갔거든요...총5번사기를쳤고...그래서 진술서랑그런거쓰고 돈다시돌려주고 해서 무슨청소년보호법이라고하더라구요... 근데 이거전과에남나요?? 제가꿈이공무원인데 보니까 결격사유가없어야된다고하더라구요..예를들면 전과같은거요ㅠㅠ 저전과자되는건가요..?너무걱정이에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2

    안녕하세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으신거라면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벌금형이상을 선고받았을 때이므로 임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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