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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편.월급압류하고싶어요

    2016-12-07 02:34:10

    예전에양육비소송했습니다....전남편이.소송취하면50만언준다고하길.꼭약속지키라고하고취하해줘습니다.취하니까단한도.50만언받은적없고.법원판결받아서.양육비받는게아니라.전남편정해서받는중인데요.다시소송할수있나요.그리고전시어머니..제아들.돌.반지.팔찌전한테말없이가져가셔습니다.전남편말하니까전남편허락했다고하네요.그리고다시소송하면또거짓말할께뻔하니까.월급압류신청하고싶네요.양육비36만전남편정해서보내주기하는데.넘힘들으네요..지금현재.재혼한상태구요.저번에는.아들이.운동화밑창뜨어졨는데.신발값.이라고하면서4만언보내주던구요.제가막따지니까.본인딸은구천원짜리신고다니다고하네요.아들이그래도운동화사라고보내돈니까.고맙다고문자보내라고해서보내는데요.ㅠ짜증나니까문자하지말라고하네요.그리고전남편이.양육비도.지가주고싶은시간에만주네요.겨우지랄하면보내주고요.저번에는하도.문자.카톡답없길래회사전화했는데.이딱식으로하면36만언도만언내려간다고하네요..불안하고.몇년한번씩전화하면.우리키스한번할까.아들보러가면.아들재우고한번할까.그런말하지말라고해도.이런말하네요.하는말이.너따먹을까봐.이런말도합니다.제가하고싶은거월급압류하고싶은데.법대해서모르니까이러게.글올리니다.더이상전남편이런소리든기싢어요.제발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7

    안녕하세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문의주셨네요.

    1. 먼저, 부모가 협의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2.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비양육자의 급여 일부를 양육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양육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에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양육자가 급여소득자라면 양육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은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양육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비양육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시금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명령을 통해 비양육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비양육자의 소유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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