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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의 버스 탑승중 넘어짐 사고

    2024-05-10 19:54:36

    서울에 거주히시는 어머님이 버스 탑승중 옆자리 승객이 내린다고 하여 일어나신후 승객이 내리고 앉을려고 하는 순간 버스 출발과 함께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치신 사고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영상에는 어머님이 손잡이를 잡고 계셨고 출발과 동시 넘어지는게 확인되어 교통사고 인정 되었습니다
    버스회사 담당자는 처음에 보험 접수는 안해주고 어머님께 개인합의를 하자고 했고 어머님은 몸이 아프니 치료가 먼저 라고 주장 하셨고 이후 제가 어머님께 번호를 받아 통화 해서 보험 접수 안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경찰 조사결과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접수를 해준다고 했으나 아직도 안되고 있으며 되려 당사자가 아닌 아들한테 번호를 가르켜준거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을 협박으로 지금까지의 병원비(비급여로 진행중이었음) 지불 조건으로 합의를 하자고 주장중입니다
    아직은 불편함을 호소 하는 어머니께 향후 치료비도 없고 이후 혹시 모를 후유증에 대한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합의 해야 하나요?
    보험 접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담당자가 어머님께 한 말중에 후유증이란것은 장애판정 받는 사람들이나 있는거라고 말을 했다던데 장애 판정 받지 않은 사람은 후유증에 대한 합의는 없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3

     장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배상액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장해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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