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자전거와 보행자 충돌
2024-05-14 13:26:29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공유자전거인 전동자전거와 보행자가 일반도로에서 충돌한 건에 대해 어떻게 합의할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차선 일반도로에서 주행 중에 보행자가 보행로를 벗어나 무단횡단 시도
2. 보행자가 도로 나온 후 뒤를 돌아보고 자전거가 오고있음을 확인한 후 도로에서 멈춤
3. 자전거운전자는 보행자가 튀어나온 시점에서 확인하고 피하려다가 오히려 멈추니 서로 신호 또는 의도가 엇갈려 충돌
4. 주변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없었음. 보행로와 일반도로는 명확히 구분되어있었음.
5. 학교 내라서 평소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음.
치료비에 대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따져주실 수 있으신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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