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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가신 할아버지 재산

    2016-12-24 00:28:53

    아버지가 6남매 중 막내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셋이 계신대 할아버지 살아 계실적 아버지랑 어머니가 할아버지 병원비, 수술비 등 금전적으로 보태고 주1회는 무조건 할아버지께 들려 집청소, 밥 등 찾아 뵙고 할아버지를 모셔왔는대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적 큰아버지께도 땅을 사주고 작은아버지께도 땅을 사주고 저희 아버지에겐 살아 계셨던 집 땅은 아버지가 사고 집 시가 3천만원 상당의 집만 상속 받았고 할아버지가 건강이 괜찮으실 때 통장에 2700만원이 있어서 아버지께 병원비로 썻던 돈 1700만원을 주셨고 남은 천만원은 큰아버지가 이때까지 제사 지낸 명목이라고 가져간 상황에 통장을 묶어 놓은 상태고 이 상황에 할아버지 생전에 생일에 밥 한끼 같이 한 적도 없고 할아버지 집 청소 등 할아버지께 인사 한번 안오던 고모 두 명이 재산 상속 분활 소송을 걸었고 소송이 진행 되는 중에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가족끼리 시끄럽다며 저희 아버지 몰래 말 한마디 없이 사인도 없이 고모 두 명에게 각 자 1500만원과 통장 2700만원을 전부 준다는 위임장 비슷한 걸 써서 판결이 난 상태여서 바뀌지도 않는 상황에 원래 소송 건엔 저희 아버진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집과 병원비 명목의 1700만원을 6분의 1한다는 내용이었는대 하루 아침에 너무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닌 갈라져버렸고 집 상황이 너무 안좋아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직접 쓰지도 않고 싸인도 없는 문서를 판사가 판결을 내고 판결이 난 상태라 바뀌지도 않는다 하고 졸지에 죽 쒀서 개 주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5

    안녕하세요.

    유루분 등 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다른 자식분들에게 증여한 것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그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심판결과에 불복하고 싶으시다면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는 별개로 지방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속한 시일내에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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