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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16-12-15 03:59:18

    안녕하세요~
    일단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야하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글을 먼저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사사건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폭행 피의자입니다.
    저는 거짓일체없이 경찰서 , 검찰청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cctv보여주기전에 폭행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묻지마 폭행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대화로 해도 되는걸 상대방의 욕설과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욱하는 바람에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측에서 현재 7바늘 꼬맺다고 진술도 했습니다.
    폭행부분에서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 경찰서 , 검찰청에서도 반성 많이 하고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8일로요.
    이 부분에서 합의금을 어느정도선에서 줘야 할지 , 또 합의금액수가 너무 크면 공탁제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찰서 , 검찰청에서 전치 몇주 나왔다는건 개인사생활 정보로 알려줄수가 없답니다.
    이런일 처음겪는일이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변호사님.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5

    안녕하세요.

    상해사건 합의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것 같습니다.

    보통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시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일실수익 등이 손해의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전치 몇 주의 진단이 나왔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7바늘 정도라면 보통 전치3주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이는 다친 부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만원~100만원선에서 합의금이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합의를 진행해보시고, 그래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안다면)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탁은 합의에 준하여 양형에 참작되나 합의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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