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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결정 관련

    2017-01-22 22:41:20

    환불 관련해서 소비자원에 의해 분쟁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깐 강제력이 없다고 안내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환불받은 금액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 그 금액마저도 질질 끌며 늦게 준다는 말이 있던데.. 이럴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안녕하세요.

    환불관련한 분쟁이 소비자보호원에서도 해결이 안됐다면

    질문자께서는 민사절차를 통해 계약취소 또는 해제사유를 주장·입증하여 대금의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영업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액심판청구를 하셔야 하며,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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