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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금, 급여미지급.

    2017-03-08 15:50:32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친한언니 가게에서 일을 하고 돈을 못받은게 (임금) 1500만원 정도 되고,
    보증을 서서 대신 갚아준 돈(구상금)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언니가 가게를 팔아서 돈을 준다고 하였지만, 팔자마자 잠수를 탓고 저는 소송을 해 둘다 승소한 상황입니다.
    최근 SNS 통해 여행을 다닌 증거가 포착이 되었고, 저는 화가나서 채권추심을 하기로 하여 진행을 하려 하는데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구상금 같은 경우, 거의 못받는다 해도 임금은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개인 회생 중 임금에 관하여는 채권추심이 가능한건지.
    상대방이 진짜 회생중인것인지를 알고싶은데,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채권 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제583조 제1항 제3호), 이를 면책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66조 제5호 및 제625조 제2항 제6호).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같은 법 제583조 제2항, 제475조 및 제476조), 변제계획의 내용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 등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변제를 게을리 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이나 영업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은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회생진행중인지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사건번호를 문의하여 법원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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