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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07:56:14

    제가 4월13일 오후 21시01분경 도로에 있는 공용 오토 자전거 (브랜드명:메리쉐어링)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자전거 위에 앉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자 자전거에 내려서 신호대기 후 건너려고 하는 순간(핸들과 브레이크는 잡고 있었습니다)급가속이 붙어 앞에 차도 지나가고 사람들도 있었던지라 브레이크를 해도 안멈춰서 왼쪽으로 핸들을 돌렸는데 그 앞에 차가 있어 힘으로 멈추다가 제, 왼쪽 다리와 부딛혀 측부인대파열 및 후방인대 늘어나 지금 계속 치료중에 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사업주와 이야기 후 연락준다고 했는데 또 아직도,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손해배상 받고싶으면 민사걸고 자전거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다리도 지금 완변하게 펴지지도 70도이상 굽혀지지도 않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8

    장애가 발생한 상황이면 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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