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직접청구권과 조정신청관련 문의입니다.

    2024-05-29 09:55:06

    - 사고일시 : 2024.4.24
    - 사고의 경위 : 서구 금호동 18시경 퇴근길에 1차로 차량이 2차로차량(저)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여 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 피해의 정도 : 사이드미러 기스
    - 상해진단서 유무 : 2주 진단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유
    처음부터 상대방이 대물,대인 접수를 거부하여 경찰에 사건접수하였고 
    사건 조사가 끝난후 상대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지만 거부하고 저에게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대응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대물부터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