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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관련

    2017-01-23 11:29:04

    인테리어를 진행하던 중 아래층 노래방에 누수가 발생하여 긴급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누수를 막았습니다.
    노래방 업주에게 피해보상을 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노래방업주가 자기업소의 하루 매출이 200~300만원이라며 천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지켜봤는데 절대 하루 일매출이 200~300만원을 올릴 수 없습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매출 2~3백만원이고 누수로 인해 영업을 못하니 천만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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