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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관련

    2017-01-23 11:29:04

    인테리어를 진행하던 중 아래층 노래방에 누수가 발생하여 긴급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누수를 막았습니다.
    노래방 업주에게 피해보상을 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노래방업주가 자기업소의 하루 매출이 200~300만원이라며 천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지켜봤는데 절대 하루 일매출이 200~300만원을 올릴 수 없습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매출 2~3백만원이고 누수로 인해 영업을 못하니 천만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안녕하세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소유자등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해당 업주가 누수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손해도 위 손해배상의 내용에 포함될 것이나, 업주로서는 누수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 및 그 손해액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그 손해액은 누수전 매출자료와 누수기간동안 매출자료를 제출하여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 법원에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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