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역주행 킥보드 비접촉 넘어짐 사고
2024-06-02 20:51:22-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어린이보호구역 내 3거리에서 우회전 집하기위해 정차하였다가
차량 없음 확인 후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입 하자마자 어린이가 킼보드를 타고 역주행으로 오고 있어서
저는 정차하였는데 어린이가 킥보드 속도를 줄이다가 넘어졌습니다.
제 차와는 접촉하지 않았고, 어린이가 제 차 앞 3m 정도 앞에서 혼자 넘어진걸로 판단하여 저는 그 아이를 피해서 이동하였는데요
제 과실이 있는지 궁금하며, 이게 뺑소니가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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