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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2016-12-08 20:10:26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하려합니다.
    친정엄마의 억울함(?)에 이렇게 상담신청을 드립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작년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외할아버지 호적에 오르지 못한 사실혼 관계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외할아버지 밑으로 호적이 되어있구요.
    친정엄마께서는 약 10여년 전에 외할머니가 몸이 편찮아지시고 해서 할머니댁 근처로 이사를 하여.병원진료나 이런저런 간호및 하우스관리를 하셨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거주하시던곳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였습니다.
    그곳은 국가정보원소유 2/3 , 캠코소유 1/3 의 땅 위에 지어진 하우스로...
    약 30여년전 입주시 지상권 사용에 대한 허가를 서초구청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면서 국가사유지사용료(?)라는명목하에 구청에 사용료를 내다가. 약 5년전부터 캠코에 권한이 변경되면서.. 변상금이라는 명목의 벌금형식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변상금이 할머니 명의로 부과가 되었지만 납부는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에 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서류상 할머니 슬하에 자식이 없는관계로할머니 동생분의 자식이 상속권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없이 한정승인절차를 받아. 하우스 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할머니가 살아계실때 저희가 하우스관리하면서 보수관리 및 보일러 기름요금.전기요금등의 공과금도 저희어머니께서 납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상태인 지금 어머니께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할 방법은 없는지요?소송시 필요한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이 있어야 추후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8

    안녕하세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사실혼관계였는데 출생신고가 외할아버지쪽으로 되었고, 친모인 외할머니는 등록부상에 모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안같습니다.

    민법 제864조에서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모와 자 사이의 '인지'는 확인적 효력만 있을뿐, 인지가 있어야만 모녀 사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생모와 자간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호적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로써만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92누3199).

    또한, 혼인외의 출생자의 모자관계는 원칙적으로 모가 출산한 사실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므로, 혼인외의 자가 출생하였다면 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등록부상에 모가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67다1791)).

    따라서 사안의 경우,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할머니 동생분의 자식은 참칭상속인(상속인의 외관을 갖추고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이 되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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