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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소송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016-12-16 14:01:29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도 나왔던 압구정 굿라인치과피해자입니다. 지금 피해를 본 환자만해도 2천명이 넘어가고있고 피해자 대표 몇몇분들이 강남경찰서에 고소는 개별적으로 하고 소송은 단체로 하자고 얘길해서 일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고있는데..우왕좌왕 하는거 같아서요
    단체로 소송을 하는경우 변호사선임이며 진행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이석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6

    청구인마다 피해금액이 다르며 단체소송은 원고가 여러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00명이면 100명 모두 피해금액이 제각각이므로 청구취지도 100개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다수당사자 소송 형태로 하나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것입니다. 즉 100개의 소송을 하나의 소송으로 합쳐서 하나의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변호사선임 및 자세한 사항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7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치과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치료비를 선입금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단체소송은 동일.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다수의 피해자들이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쟁점이 공통되기 때문에 각자 소송을 진행하시는것보다 변호사선임비가 저렴해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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