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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월세 보증금 관련 도움 요청합니다.

    2017-03-30 00:45:37

    보증금 3,000, 2017.5/2일 계약만료 (계약당시 근저당 1억2천, 집값 1억 8천)


    사건발달


    1. 계약만료 3개월전 집주인이 집주소를 한달만 옮겨달라해서 옮겼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은 LH전세자금대출을 다른사람 명의로 이집에 대출(8천만원)받고, 다른 사람에게(이 분은 근저당 1억 2천을 함)매매함
    (아무런 고지없었음 집주인이 몰래 진행함)

    2.이사갈것을 고지했음에도 흐지부지 집주인이보증금 및 계약음을 돌려주지 못주겠다고함
    -

    1. 3개월전 주소지를 이전한 것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밀린것같은데 보증금 및 계약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 LH전세자금 대출은 실제 거주자만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에대해 원래 집주인을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4. 현재 매매가 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A에서 C로 넘어갔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원래 집주인(=A)에게 내용증명 및 반환금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5. 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은 3,4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3개월전 집주소지를 잠시 옮겼다가 온 것으로 저희에 우선변제권 효력을 잃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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