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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름이 아니라

    2024-06-10 12:24:05

    제가 상근예비역입니다. 군복무중에 차대차 사고가 나서 보험사 부르고 해결도중 상대방은 좌회전 신호위반이고 저는 1차선에서 우회전 할려고 하다가 사고가 낫는데 과실인정을 안해서 교통과에 사건을 접수해 가해자 피해자를 나눠야 하는상황인데 이게 사건접수만 해도 군사경찰로 바로 넘어가나요? 신원조회만 해도 군인이라고 나온다고 하는데 사건접수를 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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