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무면허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2024-06-12 15:32:28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2024년 06 월 12일 11시경 -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간던 중, 코너에 대기 중인 차를 박았습니다. 이때 경찰차가 지나가 사건을 목격하였고, 그 자리에서 10대 중과실로 판단하셔서 사건이 경찰서로 신고되었습니다. - 피해는 자동차 앞 범퍼가 조금 긁히고, 금이 간 것으로 보이고, 운전자 역시 크게 다치시지는 않았습니다.- 상해진단서 무- 10대 중과실 유, - 보험 무 - 피해자 합의 유,

    이런 상황에서 형사 처벌을 계속 진행되는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받는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되는지 등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2

     형사처벌이 되는 대상이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