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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 관련 질문

    2016-12-10 00:47:37

    신랑이 제가 친정 간 사이 회사 여직원과 저희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 성관계 장면을 신랑이 저희집 디카로 찍었는데 제가 우연히 애사진 보려고 디카 앨범을 보다가 그 동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혹시 몰라 그 동영상 파일은 제가 따로 복사를 해두었고, 신랑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시키는대로 다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임신 당시에도 성관계까진 아니지만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다른 여자와 논것을 들킨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는데 가정은 절대 깨고싶지않다고 비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일이 또 발생했을 시 이혼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재산권포기에 대한 공증을 받고싶은데, 금액이 얼마나 발생할지와 나중에 이혼 할 경우 실제로 재산권포기 부분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그 성관계 상대 여성에겐 제가 어느정도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1

    안녕하세요.

    이혼전 재산포기약정의 효력에 관해 문의 주셨네요.

    흔히들 '한번만 더 바람을 피면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식으로 당장 이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잘못하면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청구를 미리 포기하는 약정에 대해 대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달리 당장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재산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후 발생하고, 협의 또는 심판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간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액수에 대해서 법원은 보통 적게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에서 인정하는 편입니다.

    이때 위자료 청구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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