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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16-12-17 09:51:55

    일주일전 여자친구가 친구 세명 (여자2,남자2) 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옆테이블 남자5,여자1이 시비를 걸었고
    여자친구일행은 자리를 피해서 다른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옮긴곳으로 따라와 또 시비를 걸었고
    말싸움을하던 여자친구 남자일행과 상대방남자일행 사이를 말리려
    여자친구가 중간에 들어갔는데 상대방 남자가 여자친구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여자친구 남자일행2명과 상대방 남자5명이 싸움이 일어났고
    경찰이와서 현행범으로 일단 모두 잡혀갔습니다.
    간단한 조사후 여자친구는 응급실로가서 진료를 받으니 
    코뼈골절로 수술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남자들끼리는 쌍방이고
    여자친구는 일방적으로 맞아서 피해자라고 했답니다.
    가해자측은 때린적없다고하여 술집을 찾아가니 사장님,알바,cctv
    증거는 다 있구요 형사님에게 말하니 확인하셨답니다.
    그리고 형사님이 수술받고 상해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이 이렇게 정리되었는데
    앞으로 합의문제, 치료비 등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몰라서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만약 가해자쪽에서 합의를 안본다하면 민사소송을 해야되나요?
    가해자는 20초반에 대학생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간다면 변호사님 비용까진 부담스러워
    법무사같은곳을 알아보려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있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8

    안녕하세요.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합의때문에 고민인 사안같습니다.

    합의를 안해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재판하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하거나,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손해배상의 내용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므로 이러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형사절차에서 합의할때는 전치1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선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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