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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손해(확인되지 않은)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청구 관련 사건

    2024-06-18 16:41:34

    - 사고일시 : 2024년 3월 말 - 4월 초

    - 사고의 경위 : (상대방의 주장) 어느날 연락와서 제가 사는 집의 베란다에서 화분의 조각이 깨어져서 본인의 차량을 상처 입혔다고 하였음. 블랙박스, CCTV, 현장 사진 (사건 당시 사진) 은 없다고 함. 증빙이라고 전달받은 사진은 화분 조각을 어느시점인지 모르지만 찍은 사진과 차량 스크래치난 부분의 사진.  

    - 피해의 정도 : (상대방의 주장) 외제차 후드에 스크래치, 전면유리 스크래치, 썬루프 스크래치. 비용으로는 4백만원 후반. 처음에는 서비스 센터에서 받은 견적은 6백만원 정도라고 이야기하였고, 상대방 보험처리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야기하기한 금액이 4백만원 후반.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별도로 들지 않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 안됨. 저는 화분때문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CCTV, 블랙박스, 현장 사진 등이 없음) 비용지급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화분때문이라고 주장. 실제로는 화분때문에 스크래치가 난 2-3일 이후에 세차시에 확인하였다고 하였음. 

    - 현재 상황 : 상대방이 동부화재를 통해서 구상권청구소송을 제기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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