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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계약 관련 상담드립니다.

    2017-01-23 18:34:13

    학원강사입니다.
    작년 2월 A업체 대표와 인터넷강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조건은 제가 1년에 4회분 인터넷 강의를 촬영하고 촬영직후 B사이트에 업로드 해 주기로 했습니다. 2년 후 반환 조건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고의나 과도한 과실로 인해서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A대표는 B대표와 4월초부터 업로드하기로 했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500만원 입금했습니다.

    첫 강의를 촬영했지만 4월달이 되어도 강의는 업로드 되지 않았습니다. A대표는 죄송하다고 말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이 지나갔고 저는 5월달 문자로 계약위반이라고 항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A대표는 기다려 달라는 문자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그 이 후로 강의를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9월달 저는 문자로 강의가 업로드 되면 다시 촬영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A대표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까지도 강의는 업로드 되지 않았고 저는 강의를 더 이상 찍지 않겠다고 500만원 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한 전화도 했지만 저를 피하고만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제 돈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는데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께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신 후 금원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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