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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곧있으면 전세가 만료되서...

    2017-03-30 16:08:37

    올해 전세계약이 끝나게 되서 집주인에게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통화로 내용을 전했습니다.(녹음내용이 없음) 주인의 답도 어쩡쩡했고 그래서 다시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재게약의지가 없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만. 문자 답장이 없고 카카오톡 또한 읽지 않내요. 그리고 전화또한 받지를 않내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집주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원래 살던 곳에는 집주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분이 살고계시내요.
    내용증명은 집주인이 받아봐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살고이는 집주인의 주소를 모르니 답답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수취 거부를 할시는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30

    계약기간 만료 1달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통화목록, 문자, 카톡 등이 있다면, 추후 임대인이 계약기간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귀하가 갱신거절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알고계신 집주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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